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동 킥보드 (문단 편집) === 속도제한 해제는 불법인가? === 현재 모든 전동킥보드[* [[개인형 이동장치]](PM) 킥보드와 PM 인증이 없는 속칭 기함급 킥보드를 모두 포함]는 [[자동차관리법]]상 사용신고가 필요 없는 최고속도 25km/h 미만(속도제한장치 부착)의 [[이륜자동차]](이하 [[https://www.kems.or.kr/31/?idx=13680972&bmode=view|저속이륜차]])로만 출고된다.[* 사용신고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이륜자동차로 출고하려면 안전 규제를 따라야 하는데 현재 이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업체는 없다.] 하지만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것을 해제하고 도로에서 다니는 경우도 많다. 현재 전동 킥보드에 적용되는 법으로는 자동차관리법, 도로교통법, 자동차배상보장법,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있고, 리밋 해제와 관련해서는 이 중에서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. * '''[[자동차관리법]] 제48조 1항'''에서 '''[[https://www.kems.or.kr/31/?idx=13680972&bmode=view|저속이륜차]]는 사용신고 제외 대상'''이다. 하지만 '''저속이륜차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저속이륜차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사용신고가 요구'''된다. 하지만 현재 국내에 출시된 어떠한 전동킥보드도 안전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사용신고를 할 수 없다. 이 법에 따르면 25km/h 속도제한을 해제한 킥보드를 사용신고하지 않고 [[https://namu.wiki/w/%EB%8F%84%EB%A1%9C#s-3.5.2|도로]]를 주행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.[* 법적으로는 오토바이가 번호판을 받지 않은 채로 운행하는 것과 동일한 취급이다.] 따라서 리밋해제한 킥보드를 사용신고하지 않고 [[https://namu.wiki/w/%EB%8F%84%EB%A1%9C#s-3.5.2|도로]]를 운행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. 혹자는 저속이륜차 지위에 해당하는 킥보드를 단순히 개조했을 뿐이라서 리밋을 해제해도 저속이륜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, 개조를 통해 속도제한장치가 해제되었다면 저속이륜차 지위가 없어지기에 사용신고 의무 대상에 들어간다.[*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사용신고 의무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에는 25km/h 제한이 걸려 있는지 여부만 들어간다. 할리 데이비슨에 리밋을 걸면 저속이륜차 취급을 받지만, 리밋이 없는 모페드는 저속이륜차에 해당하지 않는다. 즉 이륜차의 형식이나 이륜차의 사용 목적, 개조 이전 초기 형태 등과는 전혀 상관없다.] 적발 시 [[과태료]]가 부과될 수 있다. 그러나 배달용 오토바이에 대한 번호판 단속이 활발한것과는 다르게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 단속한 사례가 적다.[* [[https://www.bobaedream.co.kr/view?code=accident&No=763933]][[https://gall.dcinside.com/m/kickboard/164584]]] * '''[[도로교통법]]''' 상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되기에 오토바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행한다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. 제한속도의 경우에도 경찰청에서도 해당 도로의 속도 제한[* 즉 50km/h 속도 제한 도로의 경우 킥보드를 타고 50km/h 이하로 달릴 수 있다.]만 지키면 된다고 한다.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따른 [[전기자전거]]와는 달리 [[개인형 이동장치]]는 속도제한을 해제한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다. 하지만 리밋해제한 킥보드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불법이다. 만일 리밋을 푼 킥보드를 자전거도로나 보도에서 타다가 사고를 낸다면 [[12대 중과실]]로 판정된다. * '''[[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]]'''을 보면 '''전동 킥보드는 25km/h의 속도제한을 가지고 출고되어야 한다'''고 되어있다. 그러나 이 법은 '''판매자에게 적용되는 법률'''이어서 구매자가 리밋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. 단, '''리밋을 해제하면 해당 안전인증이 파기될 수 있어''' 문제가 생길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. 중고 거래 시에도 다시 원복을 한 상태로 거래해야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롭다. 일부 업체의 경우 AS가 거부되거나 업체에서 제공하는 보험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. 이 부분은 리밋을 해제해도 업체 AS와 PM 보험의 보장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는 부분이니 미리 알아보는게 좋다.[* 기함을 취급하는 회사하면 리밋해제로 인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. 또한 일반적인 PM보험은 속도제한을 풀고 다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을 안 해준다. 메리츠와 연계된 미니모터스, 누모와 킥싸다, 이지베이션의 보험 정도만 리밋을 풀고 운행하다 사고가 나도 보장해준다.] 헌법재판소는 시속 25㎞로 제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합헌이라고 밝혔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21/0004513346?sid=102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